A view of the court (Illustration Kim Do-hyung)
선교 활동 불법성 없다”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 정당성 재확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활동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종교의 자유의 테두리 내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소송은 원고인 이 모 씨가 신천지 춘천교회 활동 당시, ‘모략 전도’ 방식에 세뇌되어 교직을 그만두고 과도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폭행, 감금, 약물 사용이나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이 없었으며, 원고가 스스로 판단하여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천지예수교회가 원고에게 강압적 선교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원고가 신천지 교회의 사역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입교 후 4년이 지난 시점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가 신천지예수교회와 같은 신흥 종교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종교적 갈등에 대해 법원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에서의 유사한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압적 선교’,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생활 제한’ 등과 같은 기성교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며, “우리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리를 전하며 사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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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의 정당성 인정… “강압적 행위·과도한 헌금 강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