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구직자 지원 확대, 최저임금 연동 및 지급 기간 연장으로 취업 기회 증대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여건의 악화로 개인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40% 이상(824,296원)으로 조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강득구 의원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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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청년 구직자 지원 확대, 최저임금 연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