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폭증…공표 제도 유명무실"

사회부 0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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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지만,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공표 처분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총 87건으로, 전년의 32건에 비해 2.7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표 처분은 17건에 불과해,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어 16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공표 건수는 여전히 미미했다.


강 의원은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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