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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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동원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 및 굴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9월 22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 다양한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강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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