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 완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KTN) 김성원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기존 평균 18층에서 23층으로 완화된다. 이는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도청신도시 1단계 구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지역에서는 자가 소비용 목적에 한해 설치가 가능했으며,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에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농업 행위를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또한, 안동시는 풍력발전시설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로, 인가, 정온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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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