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기자 양성 프로젝트(2)-세상에 비공개란 없다. 비공개 대상 정보란 무엇인가?

김도형 0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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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의 상대성, 공익검증과 이익형량이란?
주요 비공개대상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젠 비공개대상정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비공개정보란 무엇일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통 공개청구방법론에 대한 무지와 노하우가 없어 공개가능한 정보조차도 비공개정보로 오인해 끝까지 정보를 수집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적 비공개란 없다. 공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언젠가는 공개되기 마련이다.

1.비공개정보에 대한 이해

세상에 영원한 비공개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답을 주자면 영원한 비공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도 시간이 지나면 공개된다. 즉, 시간은 공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1980년대 이후 생산된 대통령기록관,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들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공개 분류 현황은 2012년까지 전체 공공기록물 현황은 1411만 7,243건이나 이중 30년 이상 비공개 분류 현황은 100만 7,364건으로 6.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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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각 부처별 비공개기록물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검찰청 34만 1,406건, 안행부가 16만 9,923건, 지방자치단체 총괄 16만 1,024건, 경찰청 12만 4,4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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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는 어떻게 정할까?

먼저 '정보공개법' 9조1항을 보면 비공개대상정보가 나와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적 비공개는 없으면 중요한문서도 세월이 지나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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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 제도다. 유럽에서 이 제도는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명문화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해보면,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그러면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이란?' 무엇일까?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은 쉽게 말해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면 공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개인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강력한 프라이버시다.

개인재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될 때는 고위 공직자가 되거나,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나갈 경우이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고,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선다거나 국회 보좌관으로 취직을 하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이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정보공개법'9조1항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있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개인의 성명과.직업을 공개한다.

대부분 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다. 2014년 10월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명단(1억1백1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그러나 체납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체납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하여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을 한 결과, 국세청은 공개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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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공개대상정보와 이의신청에 대한 실무적 이해

이는 '정보공개법'9조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원칙적인 것만 공개하고 있어, 이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각 기관마다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을 가지고 이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 세부기준 또한 대부분 기관 위주로 적시되어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면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의사결정과정, 개인정보, 법인에 관한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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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불려지는 '정보공개법'9조1항 5조이다. 하지만 이 정보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합리화 하는 방법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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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의사결정과정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아마도 인사채용과 같이 비교적 명백한 자료조차 인사채용이 끝났음에도 의사결정과정 조항을 들어 비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거버넌스 행정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국민들에게 비공개한다면, 그것 조차도 말이되지 않는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법(정보공개법 10조 개정 조항)을 개정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법' 제10조 개정조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도 몇 년 후에 통과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하면 외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다보니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 비공개하는 경우가 비교적 없는 편이다. 만약 이 조항으로 비공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처하길 바란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한다면 공개 대상자는 큰 피해를 받게된다.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9조1항6호에 있다. 본 법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간단하지 않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는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각종 위원회에 위원명단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모든 개인정보와는 무관한 공익정보이다.

예를 들자면 A씨가 일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3년 3월 21일, 주요 독립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외부 강의 내역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의 강의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많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부 용역을 받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용역 자료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비공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기관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각종 연구용역 실태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관한 정보다.

'정보공개법'9조1항7조에는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정당한 경영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해주는 역할의 조항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이 조항도 매우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정보공개법'9조1항7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채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왜 규정하기 힘든지 다음 예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통부담유발금이란 것이 있다. 교통부담유발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부과하는 이 유발금을 공개한다면 '정보공개법'9조1항7호에 해당되는 것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는 유발금을 9조1항7호에 해당한다고 비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 A씨의 생각은 다르다. 교통혼잡의 피해자는 시민이므로, 각 기업별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

또 하나의 예로,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1위에서 50위까지 기업순위를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공개할 것인가?

과거 A씨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기업들의 경영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했다. 바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다.

위 3조항으로 비공개처분을 받는다면 이의신청은 필수적이다.

왜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왜 중요한지 조목조목 지적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면 외부심사위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비공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팁을 말하자면 정보공개법 9조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냥 봐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알 수 없다. 좀 더 체계적으로 보려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을 보면된다. 우선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다.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go.kr)로 들어가서 '정보공개업무매뉴얼'로 검색하면 원문 전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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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시간을 투자해 공부를 많이 하면 공개율이 높다.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

'정보공개법'18조에 규정되어 있다.

본 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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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조항을 보면 이의신청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절차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꼭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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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A씨의 이의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국가기록원에게 전국 공공기관별 기록관리평가 시범운영결과를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2008년도에 국가기록원에게 전국 공공기관별 기록관리평가 시범운영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국가기록원이 상위등급만 공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결국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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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이 이상한 논리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허점들을 법적인 논리로 돌파해야만 한다.

한사례를 덧붙이자면 A씨는 노무현 정부 때, 온-나라 시스템 활용 점검결과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A씨는 52개 기관별 결과를 받아 큰 뉴스로 다룰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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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의신청을 할 때 왜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 줄만 써도 된다. 중요한 것은 공개되는 것이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도 매우 편리하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처분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의신청을 하면 개최하게 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심사위원이 50%이상 참가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제12조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화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만으로도 공개율이 매우높다.

  

언론인들의 경우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신청 이후 7일안에 처리해야 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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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조항으로는 구체적인 비공개정보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사용하면 좋다. 또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도 중요한 자료다. 이런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많이 읽으면 도움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매우 간단하고 쉬우므로 명료한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 얻기를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명심하기 바란다.


왜 이 자료가 공개해야하는 것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하고, 법률적으로 비공개 허점을 찌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공개대상정보는 의사결정과정,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정보 등으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매우 허덤들이 많아 이 조항으로 비공개처분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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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시민기자 양성 프로젝트(1)-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기술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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