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첫 확인

사회부 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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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계절노동자 4명 인신매매 피해 사실 확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여부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전국=KTN) 김도 기자 =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이들 모두 외국인이었다. 2023년에 3명, 2024년에는 8명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 중 2024년 6월에는 E-8(계절근로) 비자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계절노동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받은 첫 사례이다.


과거 인신매매는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폭행, 협박 등을 통한 착취 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인신매매를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관리가 그간 이탈률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여권 압수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등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법무부는 2022년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브로커 등 중개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계절노동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당 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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