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구미시 아파트 인허가 행정 문제 없나? 공공기여 환수 논의 필요

사회부 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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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초과 수익 안겨다 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환수 논의 필요성 제기

구미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공기여  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대구감사원, 층수상향 특혜 의혹, 크게 문제 없으나 변수가 있을수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 형태로 공공시설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공공기여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구미시의 경우 오는 4월 말경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원호지구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추진 과정에서 구미시가 2021년 5월 10일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20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동년 7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9월 13일 24충으로 층수 상향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구미시의 층수 상향 조정을 특혜로 보고 집중적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특혜 의혹…20층 제한 무시하고 24층 승인 < 부동산일반 < 부동산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인포그래픽]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24층 상향 특혜 의혹 < 인포그래픽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카드뉴스]오늘의 주요뉴스 2022년 5월 19일 < 영남경제TV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사설]구미시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사업승인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구미시 편법 동원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20층 층수 제한 무시 24층 상향 특혜 < 부동산일반 < 부동산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카드뉴스]오늘의 주요뉴스 2022년 5월 25일 < 영남경제TV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사설]구미시 도시·주택행정 난맥상 과도하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구미시, 구미 원호지구 푸르지오 사업승인 과정 의문투성이 < 부동산일반 < 부동산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인포그래픽]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24층 상향 고시 논란 < 인포그래픽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카드뉴스]오늘의 주요뉴스 2022년 6월 7일 < 영남경제TV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구미시 도시개발 난맥상…문성3지구도 종 상향 특혜 논란 < 부동산일반 < 부동산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인포그래픽]구미 문성3지구 종 상향 특혜 논란 < 인포그래픽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사설]구미 도시계획 난맥상 개선이 시급하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영남경제 (ynenews.kr)


기사의 골자는 층수상향 과정에서 법령에 맞지 않는 편법적인 절차가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외부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조다.


구미 원호지구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16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20층, 710세대로 계획되었으나 구미시의 특혜적인 조치로 세대 수는 819세대로 증가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층수 상향조정으로 100세대가 증축됐다고 하며,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는 국토부 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20퍼센 이하 변경일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혜 행정에 대해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 2023년 대구감사원에서는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대구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층수상향 특혜건과 관련된 감사건은 다른 감사가 끝나야 함께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감사원 관계자는 층수 상향 특혜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감사 처리 중에 있고 외부적으로 처리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구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라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해도 다시 평가해보니까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가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그런게 감사다. 변수가 많다."라며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다.


한편, 본지에서 감사와 관련해 의문을 품는 것은 구미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논의는 기본으로하되 이러한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공공기여분에 대한 구미시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층수상향 논란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은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4월 1일 구미시는 개발 이익의 사회적공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시행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했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러고 밝힌 바 있다.

 

구미시에서는 원호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층수상향조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금과 추가기반시설분담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별표4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높이제한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높이를 변경 협의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초과이익환수금과 추가기반시설분담에 대해서 구미시가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26일 통화한 원호지구 주민 K씨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받았으나, 마을 회의기록이 불에 타서 없어져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당시 상향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됐으며 37층까지 변경될 뻔 한 것을 막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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