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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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안 행정예고(4.12.~5.2.)

동물성 식품에도 수입위생평가를 적용하여 제조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 강화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입위생평가 :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붙임1)


   ** 동물성 식품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 제외)으로, 식육함량이 낮은(50% 이하)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이 있음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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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 수출국 정부의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 해외제조업소는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 식육함유가공품은 미국 등 31개국, 알함유가공품은 태국 등 16개국, 타조고기는 뉴질랜드, 타조알은 호주 등 2개국


   ※ 축산물(식육·식용란 등)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하여 수입이 이미 허용된 국가의 동물성 식품은 별도 평가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

 

 ③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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