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공무원노조 관계자가 보내온 본지의 기사 내용중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지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본지에서 보도한 <지역의 적폐, 조경공사 게이트(1)-조경공사 커미션 관행 있나? 수의계약 주민센터 활동비 지원 의혹>기사와 관련해 지역에 적지 않은 오해와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심경이다.
조경게이트의 발단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을 지역구인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의 구명 탄원서 서명을 위해 구미시의회 J의원이 공무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조경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
장 의원은 29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구미지역 K언론사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취재 도중 알게된 조경관련 비리의혹 기사 보도 후 본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심층 취재에 나선 것이다.
조경게이트와 관련된 업체를 취재한 결과 항간에 알려진 조경업체 동업자간의 불화설은 사실무근임을 알린다. 해당 업체를 만든 사람은 입찰 위주로 공사계약을 따내고 있으며, 사건의 주인공인 조경업자는 새누리당 지역 관계자이며 수의계약 위주로 업체를 운영해 가고 있어 함께 일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에 언급된 K조경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한 K언론사는 공무원측에서 모종의 개입이 있었기에 다수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논조의 내용을 알렸다.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수의계약을 발주한 이면에 대한 갖은 의혹이 일었지만, 공사를 발주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일이라는데는 별다른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인지상정이라서 수의계약을 많이 받는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일감만 받아간다는 것은 지역의 정서상 힘든 일일 수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환원을 발주처에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업자에게 무작위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비 10퍼센트 가량의 커미션을 답례의 의미로 지역주민센터에 활동비조로 환원시키는 것이 관과 업자간의 상생의 일일수도 있어 커미션이 관행으로 있어왔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이후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역의 있을 수 있는 관행조차 많은 제약을 받는 현실이 됐다.
본지에서는 지역의 관행이 김영란법 기준으로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음을 기사에 언급했으며 지역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일절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구미시청노조위원장 조경게이트 관련 기사에 민감한 반응
한편, 29일 오후 2시경 구미시청노조위원장 L씨는 본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찰측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해명해 줄 것을 종용했다.
노조위원장 L씨에게 2시간 내로 사무실을 찾겠다고 답변 뒤 잠시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위원장은 문상을 가야 된다고 하여 다음날 사무실을 찾겠다는 약속을 정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문자를 다시 보내 익일 아침 일찍 회의참석차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말을 전했고 동시에 "주민센터 활동비지원, 지자체의 커미션, 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항임에도 글을 접하는 시민들은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구미시공무원 전체의 명예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명한 판단 부탁한다"며 경고성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L노조위원장이 말한 "현명한 판단 부탁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타 기자들은 언론사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L노조위원장이 명예훼손을 거론한 본지의 기사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 검찰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기사 내용이 맞으면 뇌물수수가 된다"는 답변과 더불어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서울시 공무원들'이라는 표현을 썼을때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이 되어야 하므로 기사내용에 대한 검증과 함께 사실유무 판단을 위해 수사가 들어가야될 사안임을 고지했다.
본지에서 보도한 조경게이트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맞다면 공무원들도 조사받아야 하며, 꽤 재미있는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본 사건 제보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할 사람만 확보되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지의 탐사보도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자신은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라며 이름을 밝히며 본지에 전화를 건 노조위원장 L씨는 29일 통화에서 **동에서 발생한 일을 왜 구미시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올렸냐며 항의를 했고 경찰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면 일반적으로 지자체 홍보과나 대변인실에서 해명기사를 요구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 L씨는 자신의 신분 과시를 비롯해 본지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감으로써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위원장 L씨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봤냐는 물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원장이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김 기자님께 제가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채 '카더라'라는 추측으로 구미시청공무원 전체가 시민들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이 좀 그렇다"라는 답변을 줬다.
본지에서는 기사 내용이 '카더라'가 아니라면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 될 부분이며 구미시 공무원 전체를 매도할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위원장 L씨는 자신은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서 어필했다는 입장이며 본지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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