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23.1월27억원→’24.1월 130억원) 가운데 은행권이 ’24.2.5. 취약계층에 대한 2.1조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하여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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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