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경찰 ·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확대 공로 감사패 수상

사회부 0 439

전국경찰직장협의회 , 13만 경찰공무원 대표해 국립묘지법 통과 감사

구자근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 마련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이 오늘 15 일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공로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감사패 수여.jpg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3 만 경찰 공무원을 대표해 민관기 위원장을 비롯한 10 명이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했다 .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22 년 8 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한 바 있다 .


해당 개정안에서는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무자를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만큼 , 장기 재직 경찰과 소방관에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024 년 2 월 1 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통과됨에 따라 , 30 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측은 “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주기 위해 법안발의와 통과에 힘써 주신 구자근 의원께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

 

감사패수여 단체.jpg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안 통과와 관련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위한 곳인만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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