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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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역 1만2000여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시행에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북동부지역 관내 50인 미만 기업(5~49인, 1만2천여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6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는 것으로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진단결과 안전보건 관리수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기업별 실정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자생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안전보건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 상호 노하우 공유 및 협력 등을 위한 자생적 활동의 場 마련 → 정보공유, 공동학습, 세미나, 멘토링 등 운영

  김진하 지청장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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