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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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 근거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 국회 과방위 , 예결위 ) 이 지난해 8월 1일 대표발의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이 위원회 대안으로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 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채용비율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의 ’2022 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 ‘ 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이 1 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 개 중 139 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 를 지키지 않았으며 , 71 개 기관은 단 한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김영식 의원은 “ 본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 지방시대 ‘ 실현의 첫 단추를 꿴셈이다 ” 라며 “ 패키지로 발의했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지역인재 채용확대와 채용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인 만큼 신속히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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