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

사회부 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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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모든 특권을 비우고 내려놓겠습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찬영 구미갑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헙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범죄협의로 인해 최기 중 체로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하겠다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지난 2일 서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3일 출마선언문에서도 김 후보는 “김찬영, 모든 특권을 비우고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기득권의 대명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갈아엎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도덕성의 잣대는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김찬영 구미갑 예비후보는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한 길만을 걸을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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