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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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시가스 요금 급등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가중

정부 취약계층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재난발생시 도시가스요금 지원 보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 자연재난 또는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월 4 일 국회에 제출했다 .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


그동안 산자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필요시 감면해오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 도시가스사업법 」 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


또한 현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 통신요금 ,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피해주민이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 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요금도 추가하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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