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청년 공약 이행 위한 첫 입법 추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3일(금),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의 이행을 위한 첫 입법 과제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른바 ‘청년 일자리 도약 3법’은
▲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비율 상향,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법제화 및 금액 상향,
▲ 생애 최초 1회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실업률 상승세… "현실 반영한 제도 정비 시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과 사회안전망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다.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5%로 상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청년 채용률은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며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상향 및 법제화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 중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현행 약 50만 원 수준이나, 개정안은 이를 **최저임금의 40% 이상 수준(약 8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실질적 구직 비용을 보전하고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 최초 1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허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직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직무 부적합, 근로조건 개선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청년 고용·주거·소득 3중고 해소 위한 실질적 대책”
박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지만, 현실은 고용·주거·소득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청년 일자리 도약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