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5분의 1 가격에 매각, 국가재산법 위반 논란
대구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논란 확산, 후속보도 관심 집중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와 골재가 섞인 사토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민간업체에 매각한 행위를 두고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골재 채취 현장 항공촬영(출처 대구MBC)
지난 6월 12일 대구MBC가 '경북 구미시, 귀한 골재 하천 모래를 헐값에 매각?···나라 재산인데'라는 제목으로 스트레이트성 보도를 방송하면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현재 후속 보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국가재산 관리와 매각에 관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정평가 없는 일괄매각, 절차상 하자 심각
구미시는 실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모래·골재를 단순히 '사토(토사)'로 분류해 시세의 5분의 1 수준인 ㎥당 2,420원에 매각했다. 일반적인 모래 시세가 ㎥당 9,000~1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억 원 이상의 국가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천 모래, 골재 등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품질 감정이나 원가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토로 일괄 분류해 저가 매각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시가매각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타 지자체와 상반된 행태... 여주시는 법적 절차 준수
여주시의 경우 준설토 매각 시 감정평가를 거쳐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감정가격을 산정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구미시의 행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입찰 과정에서도 불공정 의혹 제기
입찰 과정에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 등록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외지 업체가 입찰 직전 구미시로 사업자 등록을 옮겨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G기업은 2025년 1월 13일 구미시에 골재파쇄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의도적으로 옮겼다는 의혹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지역 업체의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공고문에는 '모래톱 복원'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모래만 선별 반출되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사업 목적과 실행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구미시장 형사처벌 가능성 제기
법무 전문가들은 구미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업무상배임죄 적용 가능성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처분하는 국가·지자체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헐값에 처분하여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환경보전 의무도 소홀
복원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 서식지 훼손 논란이 있었음에도 구미시장은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효성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존 서식지 보존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이주만으로 대체하려 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산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산을 불법 또는 저가로 처분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충분히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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