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참여연대 구미시 보조금사업 실태 분석(1)-한국노총 구미지부 민간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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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산업도시며 근로자의 도시다. 구미시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근로자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있는 고귀한 노동력이 헌신적으로 기업에 투입됐기 때문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1978년 12월 설립돼 활동해오고 있는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사업장 안정과 평화를 유지함으로서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익단체다. 따라서 단체의 이익 도모를 해 정치적인 지지선언도 하고 있으며, 원종도 한국노총 구미지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노총 구미지부에는 42개 회원 노동조합에 약 3만여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는 구미시를 비롯해 구미시의회, 구미경찰서, 고용노동부구미지청,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미시 노동복지과에 따르면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노사민정협의회 소속으로 사실상 힘있는 관변단체의 모양새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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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4지방 선거에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 간부 14명이 남유진 구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를 찾아 지지선언 의사를 밝힘과 더불어 근로자의 도시인 구미시의 "근로자 복지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 아래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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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시 남유진 구미시장 후보는 근로자 역시 시민이므로 11만 구미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남유진 시장은 지난 2014년 3월 12일 민선6기 구미시장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구미근로자문화센터에서 열어 암묵적인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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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지지선언을 통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3만여 조합원의 표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출마자의 당락을 결정지을수 있는 실로 지자체 선거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위력은 금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됐고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구미지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십분 보여줬다.

 

남유진 구미시장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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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구미을 국회의원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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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구미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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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구미지부를 잡는 자만이 구미지역의 선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진리는 근로자의 도시인 구미에서 통과의례인 사실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와 결탁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순수한 노동운동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할 과제로 남는다.   

 

구미참여연대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 지급 실태 성명서 발표


11일 구미참여연대에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을 비롯한 위탁금 지급 실태 및 문제점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며 구미시 노동복지과에서는 구미참여연대의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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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2000억원에 달하는 2015년과 2016년도 구미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의 부실 실태를 파악, 불법 및 특정단체와 개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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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구미시 보조 사업과 위탁사업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이뤄졌고 회계의 불투명성과 선심성,특혜성 사업 일색 등을 포함한 총 7가지 적폐의혹을 적나라히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보조금(위탁금) 지급 현황▲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상황▲구미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유사중복적인 선심성, 특혜성 사업이 난무한다▲예산이 과다 편성된 경우▲총체적인 법령과 기준 위반 ▲특정 단체 몰아주기 위해 모든 절차 위반

 

구미참여연대 성명서의 주골자는 구미시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한국노총이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해 무상으로 위탁 운영해왔다는 사실과 담당인 노동복지과는 '조례'의 존채조차 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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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미시는 '구판장'이 운영 중지가 된 상태임에도 구판장 운영 실태에 대해 몰랐다고 하며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건물 사용을 묵인해왔다고 한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에서 한국노총에 위탁한 구판장 사업에 대해 한국노총이 민간에 재위탁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사실이라면 이는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구미참여연대는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매년 23억원 가량의 보조금과 위탁금을 구미시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연면적 393평 건물을 무상임대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주노총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 부조리가 만연된 '묻지마'식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및 사회공헌활동 위탁사업의 경우,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소속된 노조 임원들의 노고에 대한 특혜성 해외여행으로 보는 견해가 짙다. 이유는 해외문화탐방이 모범근로자 선정에 있어 한국노총 구미지부 소속 조합원 위주며 11만 근로자 중 한국노총 소속이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들은 그 대상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범근로자의 선정 기준이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우호적이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조임원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미시는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이라는 위탁사업명을 내걸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구미지부임원들간의 탄탄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노조임원 지원 사업이라고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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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범죄 행위로 규정해 그동안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 내역 전체 공개와,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감사, 부정 지급 보조금 회수,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불법 보조.위탁사업 수급과 수탁에 대한 사과 및 사업 반납, 구미시의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위탁사업 전면 취소, 구미시 전체보조금.위탁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구미시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미시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 사업 관련 해명 발표


한편, 구미시 노동복지과의 해명에 따르면 구미시는 11만 근로자의 사기 함양과 노사상생 등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지원사업을 직접시행하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 소속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의 법령 조례를 위반해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미시 노동단체 및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해 노사민정협의회 소속단체에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참여연대가 주장한 연간 23억원 보조금 지원 중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8건 예산지원에 4억 3,500만원 그리고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1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동복지과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예산 19억원 중 30명에 대한 인건비는 8억이 지출, 나머지는 운영시설관리비에 소요됐다고 한다. 또한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자체 수입은 11억원 가량이며 수입은 시로 귀속된다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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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대형구판장의 한국노총 무상임대주장에 대해서는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와 제4조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며, 신설된 대형마트에 비해 노후돼 시대에 맞이 않은 관계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무상임대와 관련해 민주노총에도 일정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부 집기 구입도 지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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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 주장에 대해서는 21년 전 제정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제정 하였을 것으로 판단, 지금은 현실성에 맞게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심의위원회,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지원 주장에 대해 예산 편성시 위탁금으로 편성해 수탁자를 지정,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며 보조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이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시 의회 상임위, 본예산 심사라는 규정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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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과 특정후보자 지지 단체 보조금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곤란하며,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 된 바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구미시 노동복지과는 한국노총의 경우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 행위 보다는 기업도시 구미의 11만명 근로자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탁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말미에 향후에도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여부를 엄격히 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위탁 사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보조 사업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4.8)

 

 

한국노총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지난 회의 기록

 

○박교상 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95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노동절 경축음악회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예전에 전에 있던 거 안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전에는 이제 올레길 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박교상 위원 그거 말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거는 이제 노동절 기념해 새로이

○박교상 위원 음악회라고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하다 없어졌었는가

○김인배 위원 그게 옛날에 제가 노총의장 하기 그전에 1년인가 2년 정도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박교상 위원 없어졌다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이거 하네요. 그런데 이게 시민걷기 저거하고 시민 걷기대회는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9,000만원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2013년도까지 이제 우리 과에서 올레길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부천 같은 데서 지금 노동절 기념 경축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박교상 위원 아, 이거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요, 노동자도 어차피 같은 구미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거를 전체적인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하나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려 그러는데 같이 동참해서, 노동자만 따로 한다는 거보다는 같이 동참, 시민이 같이 하는 음악회를 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근로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라든지 시민들

○박교상 위원 그거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전번에 가보니까요, 전부 학생들하고 이거 어차피 온다면요, 가수들 초청하면 가수들에 맞는 학생들과 일부 근로자들의 간부급들, 간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족들이 동참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이거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해서 시민들 같을 때 우리 축제기간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 이거를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뭐 항상 이런 식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쪽에 특위를 하고 있고 한 쪽에 또 이런 식으로 이래 또 간다 하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걷기대회 대신에 이걸 하셨다 그러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조정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윤영철 자, 자꾸만 위원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런 참 행사성 이런 거 소모성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걸 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모양이 지금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구미시에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함께 묶어 속에서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전부 다 나가면 전부 다 경기 안 좋다 하는, 입에 배여서 있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눈요기도 좋지만 좀 그런 부분에 좀 지양하라고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만큼이라도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동복지과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요.

  

○김인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복지과 신규사업에 5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노동절 경축음악회 그다음에 그 앞에 했는 건강 걷기대회 있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구미시가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를 진짜 해 가지고 대중성이 있고 또 공공성이 있고 이런 행사를 갖다가 잘 발굴을 해서 1년에 한번 그렇게 연말에 하든 봄에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새로운 걸 잘 개발을 해 봐야 돼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을 그렇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만 포인트를 맞추면 이런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 건지 그걸 갖다가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로자 걷기대회 행사도 그 당시에 걷기대회 행사가 참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그때 이게 노사민정 행사인데 이 주관을 노총이 하다 보니까 오해받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에서는 기존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기존사업도 잘 지도를 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기존사업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집행이나 인원동원 문제나 호응도나 이런 걸 잘 평가를 해서 이거는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야지만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이게 앞에 노동절 뭐 또 근로자들 이렇게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해 가지고 근로자들만을 위한 이런 행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노사민정 행사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고 하면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이거 노총 보고 주관을 하라고 하느냐, 너희 안 되면 너희 시가 하라 그랬어.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노총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해 가지고 이게 마치 해 가지고 노총도 피곤해요, 이런 행사하면. 그래서 이게 노사민정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사민정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음악회를 했는데 과거에 아마 내가 노총의장 하기 그 전에 이 행사를 했어요. 이거 우리 구미지역의 제일 단점이 뭔가 하면 이게 진짜 해 가지고 인원 동원하기가 참 힘듭니다, 해 보면. 특히 근로자들 같으면 쓰리 시프트, 포 시프트 이래 막 돌아가니까 모으려고 그러면 막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 행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거 뭐 내가 물론 뭐 제가 노조출신입니다마는 내가 여기 시의원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준다고 노동복지과 잘 했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노총 보고도 그래요. 너그 예산 많이 딴다고 해 가지고 너그 잘 한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의회나 이런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라라고 내가 당부를 해요. 그래서 노동복지과가 이런 걸 감독하고 또 업무해결을 할 때에 노총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해서 진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아, 이거는 도저히 해 보니까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게 좀 미비한 게 많다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진짜 이거는 우리 근로자도 시민인데 진짜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행사는 진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 기존에 제도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 외에 비제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좀 발굴을 해서 이거 경축음악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런 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쉼터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좀 이해가 빠른데 만날 이거 축제한다고 경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좀 사회적인 약자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뭐 경축음악회라고 이제 제목을 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또 근로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우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동계 대표 위원님 계시니까 제대로 짚어주시네.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을 역임한 김인배 의원의 발언 

 

노동계 인사인 김인배 구미시의원 조차도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의회 발언에서 "내가 노총 보고도 그래요. 너그 예산 많이 딴다고 해 가지고 너그 잘 한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좀 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구미시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위탁금 사업이 아닌 구미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한국노총 구미지부를 위한 사업들을 벌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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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인배 의원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벌이는 노동절경축음악회와 같은 신규사업 등을 하지 말 것을 주문, 진정으로 비제도권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사업을 해나갈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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