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의혹(1)-국가땅 제방부지, 아무나 임대료 받을 수 있나?<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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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가 부지인 제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임대를 신청하면 된다. 경북 구미시의 지방하천 소재 한 제방부지를 관계 기관의 허락없이 불법점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하천내의 국토부 땅은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 지난해 12월 19일 구미시 건설과 하천부지 담당자를 통해 관계 사실을 취재했다.

  

구미시 하천부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제방부지에 대해 "제방부지의 일부는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있고, 만약 측량을 해서 점용면적보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해 점용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측량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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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관계자는 "사람이라는게 쓰다보면 욕심이 들어 더 쓰고 싶은게 사람의 욕심이다. 정확한 것은 경계를 모른다.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 주유소 하는 사람이 세를 났는 것으로 보이며 중기 업체에서도 모르고 더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측량해야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하천부지 담당공무원은 해당부지에 대해 도로부지가 포함되어있다며 "도로부지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나간다. 부과하는 것은 법에 따른 일정 기간이 있다."고 전했다. 본지에서 살펴본 바로는 지적도상에 나타난 도로부지를 원 점용허가자의 담벼락과 한 중장비업체에서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편, 담당자에 따르면 도로부지와 하천부지가 같이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측량을 해 본 뒤 통보를 준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측량을 통해 "점용허가 나간 면적과 상이한 점이 있는 지 알 수 있다"며 측량 결과가 나오는데 15일에서 20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나도록 측량 결과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어 1월 11일 담당자와 통화 했으나, 구미시 내부사정으로 다음주에나 측량에 들어갈 것 같다는 답변과 함께 구정이 지난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제방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H중장비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되는 인접 토지소유주는 지역 유지이고 저명한 인사여서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방부지에 들어서 있는 H중장비업체와 오랫동안 거래해 온 건축관계자에 따르면 "H중장비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고 땅 주인이 깐깐한 사람이다"라며 들은 사실을 토대로 얘기했고 H중장비업체가 10여년 전부터 제방부지인지도 모르고 임대료를 줘 사용해오고 있다며 아울러 전했다.

 

현재 제방부지 외곽쪽으로는 하천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가 나있으나 이는 지적도상의 도로부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도로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부지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제방 뚝을 불법으로 개축해 차량 진입로로 사용한 정황을 의미하며 원 점용자의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기 위한 특혜논란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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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조차 도로부지가 아닌 곳에 전신주를 세웠다.

 

현행 하천법 제43조 및 95조규정에는 '허가를 받지않고 하천시설의 무단점용 및 불법행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하천법 제37조3항에 의거 해당부지 점용료에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년 차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땅이 아닌데 땅을 임대해 줬다면 이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갈취'의 범죄로 보고 있으며, 검.경찰에서 인지수사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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