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축사 인허가 빙자 타용도 사용, 마음은 콩밭에? 이상한 축사 허가 이유는?<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821

사본 -1.jpg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해 축사 인허가가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해 최근 구미시 낙동강 준설토 리모델링 농경지에 축사 인허가가 많이 났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축사를 동단위와 면소재지에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조례 개정 된다는 정보로 일부 축산농가에서 과도하리만치 축사를 지었다고 하며, 이는 사육을 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축사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의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강화된 법령

 

본 조례안 개정이 제안된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에 따른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권고안을 반영해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안제 제2조)에서 배출시설의 적용범위 확대(방목지 추가)와 가축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되게 규정,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의2), 축사의 이전명령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안 제4조), 읍.면.동 축종별 제한 및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안 별표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이다.

 

사본 -1.jpg

논에다 지은 축사, 축사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증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된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에 따른 '축사 제한 거리 재설정' 권고안을 반영,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및 위생 문제를 개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나,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은 가축사육 농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며 구미시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과, 유통축산과 및 정수과와 합의된 사항이다.

 

한편, 본 조례안 개정은 수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구미시의회에서 나온 발언에 따르면 구미시는 기존에 허가된 축사의 우사 밀도 수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안전과에 따르면 기존의 축산농가에서는 앞으로의 제한을 앞두고 증축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자산업도시에서 축산도시로의 도약?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구미시 관내 축사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고아읍 24곳, 도개면 13곳, 무을면 6곳, 산동면 9곳, 선산읍 26곳, 옥성면 12곳, 장천면 3곳, 해평면 32곳으로 총 125곳이다.

 

이중 해평면은 32곳으로 인허가가 가장 많이 난 곳이며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사 인허가가 나있고 특히 해평취수장 인근에도 축사 인허가가 많이 나 축산농가로 전향할려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커 보인다.

 

thumb-20170311195817_jubvmubu_600x368.jpg

빨간구역은 축사 인허가 난 낙동강 준설토 리모델링 농경지

 

해평 지역이 고향인 시민 J씨에 따르면 "논밭에 축사를 지어놓고도 소는 키우지 않고 훗날 용도를 변경해 주택부지 등으로 사용한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축사의 실상에 대해 말했다. 실제로 농업과 관련된 건축물인 축사 등은 건축 후 5년이 경과하면 타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축사 허가와 골재채취와의 연관성은?

 

또 낙동강 인근 농경지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 구미 구간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해 저지대 농경지가 리모델링된 곳이다.

 

구미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구미의 낙동강 약 40km 구간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6천200만㎥가량을 활용해 선산과 해평 등 11개 지구의 저지대 농지 2천133㏊를 돋았다. 농경지 리모델링의 목적은 지대를 높여 많은 비가 와도 침수피해에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과수나 채소 등의 고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한 우량 농지로의 개량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골재난이 심각해지자 낙동강 준설토가 매립된 농경지의 일부에서 강모래를 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풍문이다. 수법은 축사 증축을 빌미로 터파기를 시행, 강모래를 퍼간 뒤 다른 흙으로 되메우는 방식으로 골재 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본 -20160131000196_0.jpg

지난해 2월 경남 밀양시 외산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용 매립 모래를 파내서 적발되기도 했다.(사진출처 부산일보)

 

일부 축사 허가를 받은 지주들은 축사 증측과 함께 강모래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조성한 농지 리모델링 모래로 밀반출은 위법행위며 절도죄에 해당한다.

 

모래 밀반출은 모래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전국 리모델링 농경지 어디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농지법 외에 지주와 업자가 결탁할 경우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단속이 되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지만, 벌금에 비해 모래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공산이 크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소상공인의 POS관리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재고 및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의 선구자!

사본 -m_logo2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88  

 

사본 -2.jpg

사본 -5.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