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김민성 의원 공동발의... 장애의원 의정활동 실질 지원 근거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김민성 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2동)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을 보완하고 의정활동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장애인의 정치 참여권 확대와 지방의회 내 포용적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구미시의회가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의정활동을 지원할 보조인력의 개념 및 배치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보조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정활동 중 이동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사항도 포함됐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의원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의정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 제도를 통해 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구미시의회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포용적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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