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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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극복, 고용조정 최소화 도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철강업종 불황 및 경영악화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대량고용을 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5) 문의 및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hang)『뉴스·공지』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철강업종 불황 및 경영악화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대량고용을 변동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에 갈음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5) 문의 및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hang)『뉴스·공지』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철강업종 대량고용변동 기업에 신속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최근 철강업종의 불황과 경영악화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으로 1개월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게 될 경우, 그 변동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1개월 이내 30명 이상 이직 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이직 시


사업주는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까지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를 위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단,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량고용변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5) 또는 포항지청 홈페이지 ‘뉴스·공지’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검색해 자세한 안내와 신고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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