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어온 수지침 강좌, 하루아침에 폐강… 구미시 행정 신뢰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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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도시들은 그대로 운영, 구미만 돌연 중단… 형평성 논란 증폭

대법원 판례까지 외면한 일방적 결정, ‘행정 편의주의’ 비판 거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5년간 이어져 온 수지침 강좌가 돌연 폐강되면서, 시민들은 구미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돌연 ‘폐강 통보’,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강행

 

수강생에 따르면 구미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경북한의사협회의 공문을 근거로 수지침 강좌를 전격 폐지했다. 협회는 “비의료인의 수지침 교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행 중지를 압박했고, 구미시는 이를 곧장 수용했다. 그러나 수강생들과 강사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 행정의 졸속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타 지역은 그대로 운영…“구미만 왜?”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인근 김천시, 칠곡군, 경주시, 대구시 복지관에서는 여전히 같은 수지침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에서 일부 강좌가 중단된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구미만 유독 강의를 폐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목소리다. 한 수강생은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해 배우는 것인데, 타 도시는 합법적으로 계속하는 걸 구미시만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막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법원 판례까지 외면, ‘행정 편의주의’ 논란

 

더욱이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의 과거 판례 다수는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같은 판례와 합법적 여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의 폐지를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에 충실하기보다는 분쟁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5년 믿고 온 강좌인데…시민 신뢰 저버린 행정”

 

해당 강좌를 10여 년간 수강해 온 어르신들은 이번 조치를 ‘시민 신뢰를 배신한 행정 실패’로 규정한다. 수강생 8명은 복지관 팀장과 면담까지 나섰지만, 복지관 측은 “법적 위험 부담 때문”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시민들의 오랜 권리와 생활의 일환으로 자리잡은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구미시는 책임 있는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프로그램 폐강 문제를 넘어, 구미시 행정 전반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본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형평성 위반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은 합리적 설명 대신 일방적 결정을 강요받은 셈이다.


구미시가 ‘과잉 대응’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수지침 교육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와 형평성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강좌 폐강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시민 신뢰를 잃은 구미 행정’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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