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홍보 현수막 게시 정치 풍자 일러스트
지방 정치권 관행성 불법 홍보물, 선관위 강력 행정지도 경고 강화
각 단체의 과도한 충성 경쟁, 도지사 출마설 김장호 시장에게 오히려 역효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의 아시아브랜드연구소 ‘K-브랜드지수 1위’ 축하 현수막이 지난 구미시체육회 및 지역 단체 주도로 다수 게시된데 이어 29일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게시돼, 구미선거관리위원회(구미 선관위)로부터 즉각적인 철거 및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구미 선관위는 이번 현수막 게시가 선거법상 부당한 정치인 홍보로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공적 단체 및 관변 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단순 철거를 넘어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구미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경사스러운 일이어서 축하 현수막을 게시해야 된다고 상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으며, 체육회 의사결정권자는 제안에 대해 수용해 게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지방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는 정치인 업적 홍보가 선거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구미 선관위는 체육회와 총무과 등 관련 단체에 법 위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불법 홍보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구미시 옥외광고협회에 “정치인 홍보 요청 시 제작·게시를 금지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 전문가는 “지방에서 특정 정치인의 업적 홍보가 주민들에게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내 불공정 선거 환경 조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구미시 운영 시설 현수막 사건은 감독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와 행정 지도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구미 선관위의 조치가 단발성 철거에 그칠지, 근본적인 관변 홍보 관행 근절로 이어질지 여부는 앞으로의 선관위 대응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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