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재선, 예결특위 간사)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이 같은 재판 지연 사례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령은 ‘2회 연속 불출석’ 시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연속적인 불출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이 같은 재판 불출석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에 숨어 있지 말고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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