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유승희 의원 "배상 판결 부정하는 일본 전범기업 응징해야"

김도형 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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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 투자
정부, 최근 10년간 일본 전범기업과 943억원 수의계약 체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8일(수)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 및 수의계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투자공사법」,「국민연금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조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6월 말 현재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는데,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우리 국부펀드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가 그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금지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0-2015)가 집계한 일본 전범기업 299개 리스트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인한 리스트는 아니며, 해당 기업 수가 적지 않아 그 기업 모두를 전범기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의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최소한 우리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우선적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고 정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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