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최대 과태료 100만 원 →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
모바일 신고도 가능, 국민 불편 최소화 추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국토부는 신고제 안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서는 등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 부담을 고려해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으로 줄이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및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림톡으로 자동 안내할 계획이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도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편리한 신고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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