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부 0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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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경찰 · 소방공무원 ,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 “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두 영웅을 기리며 , 법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 자리잡길 기대해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개정안이 오늘 2 월 1 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앞으로 30 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 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2022 년 8 월 국회에 제출했다 .


국립묘지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군인의 경우와 다르게 경찰 · 소방 공무원은 장기 복무자를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구자근 의원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 · 소방관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추가하는데 향후 10 년간 총 170 억 2,700 만원 , 연평균 17 억 270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


즉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30 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등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재정소요는 2024 년 5,900 만원 , 2033 년 1 억 100 만원 등 2024 년부터 2028 년까지 10 년간 총 170 억 2,700 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


구자근 의원은 “ 먼저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故 김수광 소방교 , 故 박수훈 소방사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 ” 며 , “ 두 영웅의 숭고한 헌신에 지역 선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인다 ” 고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공장 화재로 순직한 구조대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


구 의원은 또한 “ 이렇게 경찰 ·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 ” 며 “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확대해 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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