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토사이클 ‘최초이자 단 한 번’의 수상한 선택…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사업 사토 매각 의혹
“해명에도 불신 여전… 지역사회, 투명성·공정성 위배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토(공사 부산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명을 내놨지만, 지역사회의 의혹과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2년을 기다린 기회, 왜 아무도 몰랐나?”
지역 골재업자들에 따르면, 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업계가 2년 전부터 기대하던 대형 사토 사업이었다.
구미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현황(자료 구미시 제공)
“온비드 등 공공 매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토 공고를 기다렸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구미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토사이클)을 통해 단 8일간만 공고했으며, 이 시스템은 지역 대부분의 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낯선 방식이었다.
게다가 입찰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업체’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입찰조차 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이례적 시스템 사용… 배경은 불투명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미시가 토사이클을 활용한 자체 사토 매각은 이번이 유일한 사례였다.
구미시의 토사이클 이용 횟수는 단 1건
그동안 토사이클은 민간이 발주한 대형 공사에서만 간헐적으로 쓰였을 뿐, 구미시 공공사업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시스템의 도입 취지가 공정성과 정보 접근성 확대에 있음에도, 왜 평소엔 사용하지 않던 시스템을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해명은 없다.
입찰 참여 단 2곳… 실질적 경쟁 있었나
구미시는 “토사이클을 통한 정보공개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입찰 참여 업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지역 업계는 “형식적 공고로는 실질적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보 편중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내부 협의 없는 매각… 자원 순환과 예산 절감 기회 놓쳐
통상적으로 사토는 공공기관 간 자원 재활용을 위해 내부 부서 간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어떠한 내부 공유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어, 다른 부서나 기관이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놓쳤다.
결국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공유재산의 손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감정평가 없이 매각… 법령 위반 소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정평가 없이 매각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술평균가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한 구미시의 행위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법 제9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해명에도 남는 의문… “공정성과 투명성 모두 결여”
구미시는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수년간 기다려온 사업을 비공개적 절차로 한 번만 공고했는가?
왜 평소 쓰지 않던 시스템을 단독 적용했는가?
왜 감정평가 없이 매각을 강행했는가?
전문가들은 “공공자산 매각은 정보공개, 부서 협의, 감정평가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생명인데, 구미시는 이를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한다.
지역사회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제도 개선, 필요 시 사법적 조사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토 매각 건은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공개 절차, 공정한 경쟁, 자산 가치 평가, 부서 간 협의 등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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