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진보강공사, 일부 서류 공개…핵심 정보는 빠졌다

사회부 0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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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한 내진보강공사, 실적·기술 검증 자료는 비공개…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추진 중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진보강 및 개보수공사(건축)’ 관련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4172699)에 따라, 시는 도급계약서, 입찰공고서, 기술인력 자격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공개했다.


이번 공사는 총 공사비 약 17억 3,475만 원(1,734,751,000원) 규모의 건축 종합공사로, 시설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진보강공사 실적 증빙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공사의 신뢰성과 기술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공사는 경북 구미시 남통동 소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되며, 시공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이다. 공사비 17억 원 중 대부분은 건축공사업에 해당되며, 공사의 성격상 종합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조건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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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G2B)을 통해 진행됐으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했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 서류에는 건축기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수립 자료 등이 포함되어, 형식적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보 '내진보강 실적 증명'은 미공개…시민 우려 남아

 

문제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요청 항목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진보강공사 실적 증명” 자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개보수공사가 아닌 지진에 대비한 구조보강공사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직결된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의 관련 실적 및 기술능력을 적격심사 시점에서 평가·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공개된 계약서와 입찰공고에는 실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낙찰업체가 내진 시공 경험이 있는지 여부, 과거 수행한 보강공사의 평가 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의 혈세와 안전이 걸린 공사, 기술 신뢰성 확보가 우선

 

이번 내진보강공사는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지진 등 재난 상황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강화 사업이다.


그렇기에 단순 계약 절차나 입찰 조건 이상의 기술적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사 실적과 시공 품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부 감리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산업안전 서약서’ 등의 제도가 적용됐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자의 전문성과 실적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번 공사가 적용 대상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검증 책임도 발주처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및 언론은 구미시 체육진흥과(☎ 054-480-4922)를 통해 내진보강 실적 증빙 자료와 함께, 향후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시공 후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사청구 또는 시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타당성을 제3자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


“입찰은 공개됐고, 계약서도 있다. 그러나 그 공사를 누가, 어떤 기술력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면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닌, 투명한 기술 검증 시스템과 정보공개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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