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기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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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단내, 제조회사가 아닌 건설사(?)가 버젓이 자사 업무광고 

산단내 공장매매나, 경매로 취득시 산단공 발급 입주허가증 필요없이 등기 가능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공장 취득시 입주허가증 법제화 필요


(전국= KTN) 김순애 기자= 국가(일반)산업단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그러나, 등기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장을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소유권이전(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산업단지공단에 입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주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입주 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공장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등기법에 의하면,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자료 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토지매매나 토지경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다. 그래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단지내 공장매매나, 경매로 취득하여 등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단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주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신청의 절차 없이 등기를 치르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렇다보니 건설회사가 공장을 매입하고, 그 공장에 건설회사 광고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은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경제적 여력만 되면, 공장을 매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현수막을 보고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등기법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 건설업체는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였으며, 경매로 취득시에는 제조업이 아닌업체도 취득이 가능하다. 등기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들은 골머리만 앓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공장을 취득시에는 입주허가증이 등기시 필수서류로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김순애기자  https://blog.naver.com/sbscuo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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