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11월 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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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 출처: pixabay.com)

 

 

치킨 배달음식점 3,000여 곳 위생관리 실태 점검



(세종= KTN) 성시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20)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 → (’21)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 (출처 : 통계청)


식약처는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에 이어 4분기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3,000여 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치킨)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의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3,92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13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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