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선거구 개편안을 의결했다. 4월 27일(월)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항시와 영천시를 중심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동질성을 고려해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조정했다. 특히 포항시와 영천시는 인구 분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재조정됐다. 이 조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명, 비례대표 37명)에서 284명(지역구 248명, 비례대표 36명)으로 4명 감소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했지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7명이 감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 69개, 3인 선거구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됐다"며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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