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 첫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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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수요자 중심 복지체계 전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경상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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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복지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범사업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 가운데 개인예산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총 30명을 모집하며,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이달 말 선정되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참여자는 기존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이용계획을 세운 뒤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로 선택 가능하다. 단, 주류·담배·복권 등 복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체감형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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