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6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를 공급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1차 모집(3월 27일)에서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2,299호 등 총 4,075호가 공급된 바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과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호), 신혼·신생아(2,435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타 기관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호)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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