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동청, 임금 2700여만원 체불 후 잠적한 개인건설업자 검거

사회부 0 148

포항지청 전경사진_.jpg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71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개월간 잠적한 개인 건설업자 K씨(58)를 지난 21일 경북 울진군에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K씨는 2024년 12월 이후 자신을 위해 일한 노동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수차례 이어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도 고의적으로 무시했으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소재 파악 또한 쉽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 근로감독관들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추적에 나섰고, 지난 21일 오후 울진군 평해읍에서 차량에 머물던 K씨를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K씨는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700여만 원 체불 사실을 자백했으며,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K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포항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 체불에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업주 9명을 잇따라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최근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임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