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체육진흥조례 사례로 설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인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에 대해 설명했다.
최 소장은 최근 영상 강연을 통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조례에서 상위법상 위탁 근거가 없는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체육진흥조례는 위임조례 성격을 가지는데, 정작 법에 없는 위탁 규정을 두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이에 대해 “117조 3항에서 말하는 권한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합친 개념”이라며, “자치사무는 조례만으로 위탁할 수 있지만, 위임사무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체육진흥조례처럼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조례 속에 자치사무적 내용을 혼합해 위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대해 강조하며 “같은 조문 2항 후단에는 ‘다만 법령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개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결국 상위법 규정이 우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의 일반 조항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률의 규정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혼동하면 조례가 법적 타당성을 잃고 분쟁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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