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적법성’이 생명이다
법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가능성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1년 김천시. 김충섭 전 시장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00여 명의 시민에게 현금과 식품 등 약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김 전 시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선물을 받은 시민 902명에게는 총 5억 8,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태료 부과 사례다.
구미시도 유사한 논란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경로당 회장 수당’ 4,200만 원이 문제의 중심이다.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조례 없이 편성되고 집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 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김천시 사례는 행정 불신의 상징적 사례가 됐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지방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렸다.
구미시 또한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수당 지급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성 로비로 오인될 경우, 이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상호 의원은 “조례 정비 없이는 예산 집행이 곧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두 사례 모두 "예산 편성만으로는 집행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례나 관련 법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김천시 사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면, 공직자와 행정당국은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김충섭 전 시장 사례처럼 사후 적발 시 행정 책임뿐 아니라 시민도 연루된 법적 처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미시 논란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행정 편의나 선의에 기초한 예산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상호 의원의 지적처럼, 이미 조례를 통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구미시 역시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불법이 될 수 있다. 김천시의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지방행정 전반의 경고 메시지다. 구미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투명한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산은 곧 권력이다. 그래서 더욱 법 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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