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메우기용? 민식이법 핑계 대더니, 무인단속장비 당초 계획 2배 이상 설치

사회부 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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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계획보다 2배 넘게 설치… ‘민식이법 핑계’ 논란 가중”

 

“폐교 앞 장비 방치·필요 지역 미설치 등 비효율성 심각… 예산 낭비 우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5년 사이 무인교통단속 장비(과속단속카메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설치 계획보다 2배를 넘는 단속 장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아예 계획 이상으로 장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 과태료 수입 5년 만에 ‘두 배 폭증’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를 통한 교통과태료 징수액은 2019년 7,198억 원에서 2024년 1조 3,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징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460만 건에서 2,450만 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급증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정부 계획은 8,800대… 실제 설치 22,489대

경찰청은 지난 2019년 11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5년간 무인단속장비 확대 계획을 수립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8,800대 추가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2,489대가 설치돼 계획 대비 2.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경찰청은 이 같은 증가 원인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장비 단가가 낮아져 추가 구매가 가능했고,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자체 주도로도 설치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수가 약 1만 6,500곳임을 고려하면, 설치된 장비 2만2천여 대는 기본 수용 범위를 크게 벗어난 셈이다.


■ 폐교 앞 단속카메라까지 그대로… 비효율적 운영 논란

문제는 이 같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47곳을 확인한 결과 28곳(60%)은 여전히 단속장비가 작동 중이었다.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장비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4,445곳에는 여전히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곳에 과잉 설치, 필요한 곳에는 미설치”라는 이중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 해외보다도 월등히 많은 설치 대수

국내 설치 대수는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국토 면적과 인구가 더 많은 이탈리아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단속장비가 한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운용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장비를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임미애 의원 “세수 오해 불식시키려면 투명성 필요”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단속 장비를 늘렸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장비 설치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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