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증가에 대응, 체계적 운영과 문화교육 강화 목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23만 명, 2024년 24만 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수목원 방문객 수요를 반영해,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들에게 향상된 관람 환경 및 교육·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목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목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사업과 숲문화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수목원 관리·운영 체계를 최신화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 수목원은 다양한 수목을 보존·전시하며 도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경북 수목원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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