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시의원(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조항에는 ▲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 지원계획 수립(제5조) ▲ 지원 대상 명시(제6조) ▲ 지원 사업 추진(제7조) 등이 포함됐다.
이상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경기 악화로 구미시 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 감소, 자녀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들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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