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일부 업소, ‘카드 결제 거부’ 논란…시민 불만 고조

사회부 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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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가" 한마디에 돌아선 시민의 발길, 5년째 외면당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밑 빠진 독이 된 시장 활성화, 상인들 스스로 걷어차는 '생존'의 마지막 기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한 시민의 불만 글이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5년 만에 찾은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여전한 카드 결제 거부와 불친절을 경험했다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속에서도 상인들의 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7월 28일,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이 모 씨가 작성한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씨는 “오늘 중앙시장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옷도 사고 했는데 거의 5년 만에 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옷을 사면서 카드 결제를 요청하자 주인이 계좌 이체를 유도했으며, 시장 안 국수 거리 식당에서는 아예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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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5년 전에도 이런 일을 겪고 기분 상해서 안 갔는데 정말 다시는 안 간다”며 “주차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상인들 이 따위로 하는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의 주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구미시는 2016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제2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드 결제 거부 문제는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5%까지 낮췄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과 매출 노출 등을 이유로 현금 결제나 계좌 이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새마을중앙시장 역시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논란은 시의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가 주차장 시설 개선, 비가림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구미신협과 같은 금융기관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배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의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이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 도입과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상인들의 카드 결제 거부가 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결국에는 상인들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시민의 불만 제기를 계기로 구미시와 새마을중앙시장 상인회가 카드 결제 시스템 정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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