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위확인 가처분 기각…경북청과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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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 문제없다" 판단…안동시, 경북청과 최종 지정 예정

 

도매시장법인 가처분 기각으로 운영 정상화 '청신호'

3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추석 전 운영 재개 목표

 

 

[한국유통신문= 김성원 기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제3운영법인 지정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일단락됐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안동시는 경북청과주식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최종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해당 가처분 신청(2025카합1004)에 대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약 3개월간 지정이 보류됐던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안동시는 추석 전까지 시장 정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자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정량평가 부당성 △정성평가만으로의 선정 △예측 불가능한 손해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동시가 사전 공고를 통해 충분히 평가방식과 구비서류를 고지했고, 정량평가 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해 신청자들이 예측 가능했으며, 평가 방식에 채무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가표에 일부 오기가 있었으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경북청과주식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조속히 지정해 출하처 다변화 및 유통 경쟁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올해 추석 전 정상 운영을 통해 출하주의 권익 보호와 지역 환원을 실현하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물량 분산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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