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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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유효기간 1년 연장 법안 발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 예결위 간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4월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기능해왔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가 종료될 위기에 놓인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전국 피해 3만 명 육박…사회 초년생 75% 차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8,000명을 초과, 5월까지는 3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특히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피해도 심각…구미 전세사기 피해 120억 원

 

구자근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에서도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내 전세사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신고는 197건,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28건에 이른다. 신고 및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건수와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 “피해자 회생 어려워…정부 책임 지속돼야”

 

구자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회복을 넘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법률의 일몰을 연장해 피해자 구제의 길을 계속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의 효력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주거 안정 대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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