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4월 6일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3월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 단체가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 사업 외 확대 금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지방행정발전 사업 ▲주민 복지 증진 공익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포괄적 조항을 추가해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러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요건과 충돌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운영비 지원 vs 사업비 지원
법제처 해석(2015)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구체적 사업 수행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사무실 임차료(820만 원), 공과금(120만 원) 등 운영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편성하며, 이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개념 혼란을 초래한다. 최 소장은 "운영비 지원은 단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간접 지원에 불과하므로, 결산 시 사업 실적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특정성: "환경정화 캠페인" 등 구체적 사업 계획서 제출 의무화
예산 편성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정 사업 외 포괄적 지원 금지
감사 강화: 보조금 집행 후 사업 성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 부과
최 소장은 "의회는 조례 검토 시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법정 사업 범위 이탈 여부를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며 "특히 '구청장 판단' 등 모호한 조항은 「헌법」 제59조의 '조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제도가 친목단체 후원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치임을 재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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