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66)] 구미 산악연맹 행사와 후보 유세의 접점…경찰의 공모 판단, 남은 확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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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발지 CCTV·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설명…당시 연맹 회장 송치, 후보자 공모 증거는 확보 못 했다는 입장  

수사 설명 이후 ‘사건 진행 불원’ 취지 서면 작성…문서의 범위와 처리 방식 확인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구미시산악연맹 행사와 김장호 당시 구미시장 후보의 현장 선거운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행사 출발지와 안동 행사장의 영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후보자와의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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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산악연맹 행사 출발 전 기념사진(사진 출처: 김장호 후보 페이스북)

 

 

수사 설명을 들은 면담 당사자가 추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경위도 확인할 사안이다. 수사자료를 확인했다는 의미와 고발 취하 또는 추가 수사 불원 의사가 명확히 구분됐는지가 쟁점이다.


이 기사는 10월 1일자 고발장, 10월 21일 경찰과의 전화 통화 및 면담 내용, 면담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한 것이다. CCTV 원본과 전체 수사기록, 면담 당시 작성한 서명 문서 사본은 이번 분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발장의 주장과 경찰의 설명은 각각의 출처에 따라 구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구미시산악연맹은 5월 31일 박정희체육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집결한 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고발장은 기존 수사결과 통지서에 집결 인원이 1,086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한다. 참가자 전원이 구미시장 선거의 유권자였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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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악연맹 회장은 김장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었다고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김 후보는 행사 출발 현장에서 선거복과 유세차량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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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은 후보자의 참석 자체보다 행사 주최 측과 캠프 사이에 사전 협의나 역할분담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결 정보의 전달 경위, 차량·인력 배치, 후보자 방문 일정, 행사 진행과 지지호소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등이 주요 확인 요청 사항이다.


10월 21일 낮 12시 40분경 구미경찰서의 관련 사건 담당 수사팀장은 면담 당사자에게 전화해 선관위에 제출된 고발 내용이 경찰에 전달됐다며 방문을 요청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담당 수사팀장은 기존 사건 처리 이후 추가로 나온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담당 수사팀장은 이른 아침 선거유세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고 산악연맹 참가자들이 모이는 모습, 김장호 후보가 현장에 있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해 기록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경찰서에서 대면 설명이 이루어졌다. 면담 당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담당 수사팀장은 CCTV 속 차량을 김장호 후보 캠프 차량으로 확인해 줬으며, 당시 산악연맹 회장이 해당 차량의 배치를 지시하는 장면도 보여줬다.


다만 차량 배치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은 면담 설명만으로 모두 확정하기 어렵다. 단순한 교통·주차 안내였는지, 후보자 유세를 위한 위치 지정이었는지는 CCTV 원본과 관계자 진술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차량 도착 시각도 전화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오전 6시 40분 무렵으로 언급됐고, 면담에서는 6시 20분 등의 시각이 나왔다. 정확한 시각과 장면별 차량의 동일성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캠프 차량의 도착 시각을 김장호 후보 본인의 도착 시각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전화와 면담 내용은 경찰이 후보자의 출발지 활동을 인지하고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자료로 경찰이 해당 현장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은 문제는 확보한 현장 자료를 후보자의 공모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다.


담당 수사팀장은 면담에서 출발지와 안동 행사장 CCTV를 분석하고, 당시 연맹 회장의 휴대전화와 산악연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 외에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과 현장 사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된 당시 회장의 후보 지지 발언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 영상이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기록의 분량, 관계자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서는 김장호 후보와의 공모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담당 수사팀장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당시 산악연맹 회장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로, 기소나 유죄 확정과는 다르다. 면담에서 전달된 검찰의 검토 상황만으로 기소 완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 김장호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형식과 사유 역시 관련 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합대회 등을 개최했는지, 그리고 법이 제한하는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이 있었는지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한다. 행사 명칭뿐 아니라 실제 개최 목적과 운영 경위를 살펴야 한다.


제87조 제1항은 산악회 등 법정 제한 대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 사건에서는 연맹의 법적 성격, 당시 회장이 어떤 자격과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는지, 후보자가 그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후보자의 현장 유세가 곧바로 위법한 행사 개최에 대한 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캠프 관계자의 범죄가 직책만을 이유로 후보자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지시 문자나 통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가능성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공모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암묵적인 의사 결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지만, 공모 자체에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캠프 차량의 이른 도착, 당시 연맹 회장의 차량 배치 관여, 후보자의 유세는 함께 검토할 정황이다. 다만 행사 일정이 공개돼 캠프가 독자적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나 현장 배치가 통상적인 주차 안내였을 가능성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발지에서의 후보자 활동과 이후 안동 행사장에서의 지지 발언은 시각과 장소가 다르다. 오전 현장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가 오후 지지 발언까지 사전에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두 활동이 어떤 협의와 계획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별도의 입증 대상이다.


경찰은 다른 정당 관계자도 출발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후보만을 위한 행사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다. 동시에 후보자별로 어떤 진행 편의가 제공됐는지, 해당 캠프의 유세가 행사 운영과 어느 정도 결합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기부행위 관련 판단도 항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고발장에는 식사·주류·선물·경품, 참가비 차이, 임원 찬조와 연맹 자금 등에 대한 조사 요청이 담겨 있다.


경찰은 안동시 지원사업과 공무원, 버스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공된 면담 내용만으로는 각 제공 항목의 비용 부담과 판단 이유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지원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이 다른 음식물·물품 제공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면담 후반에는 수사 설명에서 사건 진행 의사 확인으로 대화가 옮겨갔다.


면담 내용과 당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담당 수사팀장은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고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당사자는 이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면담 과정에서는 추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수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 등 여러 표현이 제시됐다. 그러나 실제 서명 문서 사본이 이번 분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문구와 적용 대상은 확정하기 어렵다.


수사자료 일부를 확인한 것, 경찰이 수사했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 수사 결론에 동의한 것, 고발을 취하하거나 추가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서로 다른 의미다.


경찰수사규칙 제25조는 고소·고발 취소가 있을 때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안에서도 작성된 문서가 설명 확인서인지, 수사 불원 또는 고발 취하 의사를 담은 문서인지, 어느 사건과 혐의에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이 문구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를 단정할 수는 없다. 면담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는 설명을 듣고 의문이 일부 풀렸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는지는 전체 대화와 최종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번 자료에서 드러나는 확인 과제는 세 가지다. 경찰이 현장 협력 정황을 어떤 근거로 후보자 개인의 공모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기부행위 관련 항목별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면담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이 사건 처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다.


이 기사 작성에 사용된 자료에는 이러한 세부 쟁점에 대한 김장호 측과 당시 산악연맹 회장 측의 직접 입장, 서명 문서의 처리 방식에 관한 경찰의 추가 답변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답변 거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자료만으로 후보자의 범죄 성립이나 경찰의 의도적인 수사 축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확보한 증거에 대한 판단 근거와 면담 당사자의 의사가 기록·처리된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후속 검증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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