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봉사활동·문화교류 참여 지원 근거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령군)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주민의 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지원이다. 이들이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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