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신고 10건 중 6건 ‘노조 지배·개입’ 관련

사회부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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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접수 1,909건…종결 사건 52.4% 행정종결

김형동 의원 “신고 사건 공정 처리하고 현장 노사 소통 지원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신고 가운데 약 60%가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해당 유형의 비중이 65.2%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는 2023년 639건, 2024년 607건, 2025년 66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90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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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8월까지 408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61.5%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접수 경로별로는 진정이 992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고소·고발은 853건(44.7%), 기타 사건은 64건(3.4%)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노조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등이 1,132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취급에 관한 제1호가 702건(36.8%),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관한 제3호가 426건(22.3%)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 중복 집계됐다. 또한 접수 단계의 분류인 만큼 해당 수치가 실제 위법행위로 확정된 사건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제4호 관련 사건은 266건으로 전체의 65.2%였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909건 중 1,863건은 종결됐다. 종결 사건의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977건(52.4%), 불기소 699건(37.5%), 기소 187건(10.0%)이었다.


행정종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제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종결 사유가 포함되지 않아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직 처리 중인 사건은 2024년 접수분 6건과 2025년 접수분 40건 등 46건이다. 여기에 올해 접수 사건 중 처리 중인 110건을 더하면 총 156건이 남아 있다.


관할별 최근 3년간 접수 건수는 부산이 369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8건(18.2%), 서울 332건(17.4%), 광주 281건(14.7%) 순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3년 142일, 2024년 135일, 2025년 124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평균은 약 134일이며, 올해 8월까지는 63일로 제시됐다.


김형동 의원은 “노사 문제는 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대화로 풀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신고된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노사가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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