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미래대응기금 비판…“국회 예산심의·지방재정 영향 따져야”

사회부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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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기금운용 변경·운용수익률·미래세대 부담 등 네 가지 쟁점 제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고 미래세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임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를 위한 적금 통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협하는 탈법 통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물었다. 박 장관은 “국회 목소리는 다 존중한다”고 답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임 의원은 이어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진성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를 거론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는 세수결손에 따른 지출계획 조정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식이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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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당시 진 전 정책위의장도 추경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방식의 적절성과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회의 재정 통제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제기한 쟁점은 네 가지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 추경 심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임 의원은 이를 ‘상시 추경’ 성격의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비용과 운용수익률의 차이다. 임 의원은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3.85%와 국채 금리 4.42%를 제시하며, 조달비용이 운용수익을 웃도는 역마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재정 영향을 판단하려면 두 수치의 기준 시점과 적용 대상, 운용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채 상환보다 지출 확대에 무게를 둘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할 재정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는 기금 출연금을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에서 우선 제외하는 구조가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줄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재량적 지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러한 기금 신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과 운용 방식, 국회 통제 절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임 의원이 제기한 위법성 주장과 재정상 우려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법안·운용계획과 정부의 설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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